안녕하세요. 개인회원의 경우 회원가입 시 주민번호 등에 의한 실명인증을 하지 않는 것으로 변경합니다. 1. 변경일시 : 2013년 2월 7일 목요일 오전 9시 2. 변경내용 : 실명인증 없이 회원가입을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이에 따라 다음 세가지 절차를 개선하였습니다. (1) 회원가입 중복방지 : 이름, 휴대폰번호, 이메일주소 중 2개 이상 일치하는 경우 중복으로 판단. (2) 회원 아이디 찾기 : 이름 + 휴대폰번호, 이름 + 이메일주소가 일치하는 경우 아이디를 보여줌. (3) 회원암호 확인하기 : 이름 + 휴대폰번호, 이름 + 이메일주소가 일치하는 경우 인증번호 발송함. ※ 이름(개인인 경우 성명, 법인인 경우 법인명), 휴대폰번호, 이메일주소는 정확하게 입력해 주세요. [ 참고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제23조의2(주민등록번호의 사용 제한)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수집·이용할 수 없다. 1. 제23조의3에 따라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받은 경우 2. 법령에서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 수집·이용을 허용하는 경우 3. 영업상 목적을 위하여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 수집·이용이 불가피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서 방송통신위원회가 고시하는 경우 ②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수집·이용할 수 있는 경우에도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본인을 확인하는 방법(이하 "대체수단"이라 한다)을 제공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2.17] [시행일 : 2012.8.18] | 아사달은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1) 회원암호 작성규칙과 변경주기를 적용하였습니다. (2) 주민번호 등에 의한 실명인증 절차를 없앴습니다. 또한 이미 실명인증을 거쳐 회원가입한 분들의 주민등록번호는 서비스 이용에 문제가 없도록 조치를 한 후 일괄 폐기할 예정입니다. 아사달 서비스를 안전하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