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사업자로 등록하기 전에 운영하려는 쇼핑몰이 부가가치세의 과세 사업자인지 면세 사업자인지 알아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때 일반 과세자와 간이 과세자로 구분했는데, 이들은 모두 사업자가 제공하는 상품이나 서비스의 공금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자입니다. 일반적으로 모든 재화나 용역에는 부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그 세금을 소비자가 부담하지만, 일부 품목은 저소득층의 세금 부담을 낮추고 정책적인 목적으로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있습니다. 고객님의 쇼핑몰에서 판매하는 품목이 아래와 같다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면세 사업자로 등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기초생활 필수품 - (쌀,채소,육류,어류,건어물 등)(수돗물,연탄,여객운송 용역) *국민 후생 용역 - (의료,장의)(정부의 인가 또는 허가를 받은 학원,교습소)(주택) * 문화 관련 재화,용역 - (도서,신문,잡지) * 생산요소 - (토지)(인적,금융,보험용역) * 기타 - (우표,판매 가격이 200원 이하인 담배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