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등록자 신청기간 중 동일한 도메인에 대하여(예: abc.kr) 복수의 신청서가 접수된 경우에는, 상표권자 > 도메인 등록일자 > 추첨 순으로 등록인을 결정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abc.co.kr 등록자와 abc.or.kr 등록자와 abc.seoul.kr 등록자가 abc.kr을 신청하였을 경우, ’abc’라는 문자열에 대한 상표권을 갖고 있는 신청인에게 우선등록권이 부여됩니다.
이때, 상표권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퀵돔’ 신청인(기존 kr도메인 등록자) 명의로 특허청에 등록되어 있는 상표등록원부를 제출하여야 하며, 등록상표명(abc)과 신청 퀵돔명(abc.kr)이 동일하여야 합니다.
abc.kr을 신청한 abc.co.kr 등록자와 abc.or.kr 등록자와 abc.seoul.kr 등록자 3분이 모두 ’abc’에 대한 상표권을 가지고 있거나 모두 상표권이 없어 우선등록자를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3단계 도메인(abc.co.kr, abc.or.kr, abc.seoul.kr) 중, 등록일자가 빠른 신청인에게 해당 ’퀵돔’(abc.kr) 등록에 대한 우선권이 부여됩니다.
abc.co.kr과 abc.or.kr과 abc.seoul.kr의 등록일자까지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을 통해 등록인을 결정하게 됩니다.